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인 남편과 살다가
이혼을 한 부부가 지난해만
6100여 쌍이나 될 정도로
이주여성들이 파혼을 맞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지만 , 이주 여성들은 본국으로 마음대로
돌아갈 수조차 없다는데
대구 이주여성인권상담소 우옥분 소장,
"이주여성들은
자식들이라도 본국에 보내 가족들 사랑 받으며
살았으면 하고 바라는데 현행법 상 친권자인
남편 동의 없이는 2세의 여권을 발급해줄 수가 없거든요.그런데 남편들이 좀처럼 동의를
해주지 않아요." 이러면서 안타까워 했어요.
네에, 희망으로 알고 찾아왔던 한국이
지옥 같겠습니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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