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부동산 중개사 자격도 없이
부동산 중개로 수억 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로
64살 허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부동산 중개사 자격도 없이
대구시 달서구에 중개사무실을 차린 뒤
부동산 중개 의뢰를 받아
영천시 3천여 제곱미터 땅을
1억 8천만 원의 차액을 남기고
4억 4천만 원에 파는 등
지금까지 부동산 14건을 불법으로 중개해
5억 9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무실에 60여 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땅을 살 사람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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