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대형마트들이
특가 판매 형식으로 일부 제품을
다른 마트의 절반 가격으로 판매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소비자연맹이 지난 달
대구지역 백화점과 대형소매점 12곳에서
세탁세제 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구의 한 마트에서 만 6천 300원 하는 세제가
서구의 또 다른 마트에서는 7천 980원에 팔려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 가격을 제시한 마트 측은
고객을 끌기 위해 특정 제품을 일정 기간 동안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라면서
대부분의 유명 마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소비자연맹은
소비자가 모든 판매처의 가격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발생하고 있고,
절반 값을 제시하는 것은
그 가격으로도 이윤이 남음을 의미한다면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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