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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 대리운전기사 검거

박재형 기자 입력 2007-12-02 16:46:24 조회수 0

대구 달서경찰서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손님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47살 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1시 쯤
41살 전모 씨의 차를 대리운전하다가
전 씨가 잠든 틈을 이용해 금품을 훔치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손님의 금품
250여 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국내 명문대 출신의 음악 연주가인 한 씨는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직장을 그만둔 뒤
대리운전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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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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