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대구문화방송이 집중보도한
달서천 오수관 차집공사 비리와 관련해
대구시는 특수시멘트 대신
값이 싼 시멘트를 사용해
공사비를 남긴 시공사로부터
1억 8천만 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환수하고,
당시 관리·감독을 하던 담당 공무원 2명을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해 말
시공사 대표 49살 이 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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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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