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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불법 묘 조성, 청도군 확인나서

권윤수 기자 입력 2007-11-06 18:15:32 조회수 0

경북 지역 모 대학 총장이
법인 소유 임야에
불법으로 집안 묘를 조성했다는
대구문화방송의 보도에 따라
오늘 해당 자치단체가 사실 확인에 나섭니다.

청도군청은 오늘 대학 총장이
묘를 조성한 산에서 측량 조사를 해
산림훼손 여부와 묘지 점유면적 초과 여부가
확인되면 각각 산지관리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나무를 베어 내려면
해당 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묘지 점유 면적은
30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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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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