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최근 공짜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무료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번호 이동할 경우 휴대전화를
무료로 준다고 한 뒤 요금 청구서에
전화기 값이 청구된 사례가 많은데,
구두 계약만으로는 피해 구제가 어렵다면서
모든 계약 조건을 계약서에 표기하라"고
충고했습니다.
또 "벨소리와 컬러링 등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메시지를 받고 이용한 뒤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보이용료만 무료일 뿐 서비스 이용에 쓰이는
데이터통화료가 따로 부과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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