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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급택시 운행 혐의 6명 입건

권윤수 기자 입력 2007-10-30 09:44:15 조회수 0

대구 남부경찰서는
정식으로 채용하지 않은 택시기사들에게
돈을 받고 택시를 빌려준
모 택시회사 대표 34살 김모 씨와
택시기사 5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말부터
정식으로 채용하지 않은 택시기사 5명에게
하루 4만 원 씩을 받고 택시를 빌려줘
불법으로 운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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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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