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42살 이모 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 등은 경품 뽑기 게임기에
경품으로 사용되는 껌을 채워 놓고
이 껌을 뽑아 오면 게임장 부근에서
개당 천 원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품 뽑기 게임기 30대를
게임장 안에 설치하고
시간당 만 원만 투입할 수 있도록 된
게임기를 1시간에 12만 원까지
넣을 수 있도록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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