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비상장주식을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팔아치운
혐의로 모 법인 대표 56살 A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8살 B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LCD TV를 해외에 수출하는
유망 벤처기업이라고 소개하고
내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면 주식 매출금의
20배 가량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뒤,
상장 전 주식 800주를 구입하면
2천 700주를 무상으로 배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자 300여 명에게 주식 22만주,
11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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