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은
오늘부터 쓰레기 투기가 잦은
남구 대명동 일대를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밤에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규격봉투에 넣지 않은 쓰레기와
대형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음식물과 재활용품을
분리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등이고,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 들어 지난 달까지 대구 남구에서는
현장 적발과 카메라 단속 등의 방법으로
340여 건의 쓰레기 불법 투기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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