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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 비리 공무원 3명 입건

박재형 기자 입력 2007-10-15 11:53:16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무자격 행정사 49살 한모 씨로부터 ·
천 6백여 만원의 뇌물을 받고
각종 편의를 봐준 혐의로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44살 이모 씨 등
2명과 한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한 한 씨의 짝퉁 판매업소를 단속하지 않고
다른 경찰관의 단속까지 무마시킨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 39살 배모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와 배 경사는 모두 직위해제됐으며,
이들의 비위 사실을 눈감아 준
다른 경찰관 2명도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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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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