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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3명 검거

박재형 기자 입력 2007-10-12 14:55:37 조회수 0

허가 없이 남성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해
400만 원어치의 부당이득을 올린
판매업자 3명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 평리동 40살 이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말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인용품 가게에서
고객들에게 남성 발기부전치료제 400알,
시가 400만 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서울의 한 판매업자에게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대량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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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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