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노점 상인들이 자신이 공급하는 식수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수레 바퀴에 구멍을
내거나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45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대구시 남구에 있는 노점상인 10여 명에게
매일 물을 길어주고 손수레를 끌어준 뒤
만 원 씩을 받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최근 상인 5명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 1일 손수레 바퀴에 구멍을 내고
LP 가스통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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