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에서 처음 접수된
비정규직 차별 시정 신청 사건인
농협중앙회 고령축산공판장 사건에 대해
"근로자들의 지난 7월의 임금은
기존과 40~80만 원의 차이가 나고,
합리적 기준도 없이 배치·전환했기 때문에
기간제법상 시정 대상이 된다"고 판정했습니다.
따라서 사측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자들은 권리를 구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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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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