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폭력조직 행동대장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2명을 지명수배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은닉해 준 혐의로
은행원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해 5월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판돈의 일부를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22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이 가운데 15억 원을 차명계좌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은행원 B씨는 15억 원을 자신의 아내와
친동생 명의의 계좌에 입금했다가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는 등
자금을 세탁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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