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자신의 여동생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뜯은 혐의로
대구시 수성구 30살 김모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달 27일
자기 여동생과 성관계를 맺은
48살 이모 씨를 흉기로 위협해
'자신에게 1억 5천만 원을 준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쓰게한 뒤, 지난 2일
현금 3천 만 원과 수표 5천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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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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