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영주 차량방화 피의자 검거

권윤수 기자 입력 2007-10-05 05:51:39 조회수 0

영주경찰서는
직장 동료가 일을 갑자기
그만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동료의 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21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식당 종업원인 이 씨는
직장 동료 23살 권모 씨가
주인에게 말도 없이 일을 그만두자,
지난 2일 주인에게 사과할 것을
이 씨에게 충고했지만
이를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씨의 승용차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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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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