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대구지하철 시설물을 촬영할 경우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대구 지하철 공사가 최근 마련한
'시설물 촬영 승인 기준안'에 따르면
지하철 전동차에서 장편 영화나 광고,
뮤직비디오, 텔레비전 드라마 등의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촬영하려면
1시간에 30만 원을 지하철공사에 내야 합니다.
또 역사와 차량기지를 촬영하려면
1시간에 10만 원을 내야 하고,
전동차 운전실과 종합사령실 등의 제한구역을 촬영할 경우 공사측과 사용료를
따로 합의해야 합니다.
촬영 예정 7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해야 하고
2일 전까지 수수료를 내야 촬영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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