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내년 5월부터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는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이나 가족 자연장지 조성자는
관할 시·군에 신고하면 되고,
문중이나 법인 자연장지 조성자는
시·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연장지에는 사망자와 연고자의 이름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해 경북지역 사망자는
약 2만 명이고 화장건수는 9천여 명으로
화장률 44%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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