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대구시내 한 실내 낚시터에
비밀방을 만들어 놓고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최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이 달 초부터
대구시내 한 실내 낚시터 안에
비밀방을 만들어 놓고 단골손님만을 상대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천여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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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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