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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불법 도서 복제를 적발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됐습니다.
교재 복제가 일상화된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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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한 켠에 상자 째 수북히 쌓인 책들.
대구지방경찰청이
최근 문화관광부와의 합동 단속에서 압수한
불법 복제 도서들입니다.
(S-U)압수된 책들은 원서가 대부분이고,
이렇게 원본과 거의 똑같이 만들어진 복사본이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제된 도서는
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만 단속할 수 있었지만
지난 7월 저작권법이 비친고죄로 개정되면서
모든 불법 복제가 단속 대상이 됩니다.
◀INT▶홍사준 경위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비친고죄로 개정되면서 저작권자
고소 없이도 경찰이 단속할 수 있게 됐다."
도서 복제가 일상화된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수익의 상당 부분을 복제 교재에 의존해 왔던
복사업주들은 타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INT▶복사업주(음성변조)
"(매출이)20~30% 감소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어차피 작은 집이니까...(타격이 크다.)
매출이 굉장히 많다면 모르겠는데."
학생들도 당장 책 값이 걱정입니다.
한 학기에 적어도
대 여섯 권의 교재가 필요하고,
외국 원서는 값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INT▶박상훈/대구교대 2학년
"원서의 경우 2만 원 이상으로 비싼 게 많아서
제본이 낫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지적재산권과 출판권 등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된 저작권법.
복제에 익숙해진 대학생들이
바뀐 법에 적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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