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공구상에 침입해
억대의 공구를 훔친 혐의로
경기도 김포시 53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29일 밤 9시 쯤
대구시 북구 산격동 한 공구상에서
산소용접기로 출입문을 절단한 뒤,
시가 8천만 원 가량의 절삭공구 등을 훔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1억 원어치의
공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공구 상회를 운영하는 김 씨는
공구구입 자금이 부족하자,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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