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대구시 북구 국우동
20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9살 이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초 북구 산격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는 차량을 따라가
자신들의 차량으로 고의로 충돌시킨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4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16번의 고의 사고로 보험금
천 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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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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