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중국산 산약을 지역특산품 '안동마'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안동에 사는 김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중국산 산약 1.8톤을
킬로그램당 7천 500원에 구입해
분말로 가공한 뒤
'안동시 지정 특마'로 표시해
킬로그램당 4만 4천 원을 받고
천 500만 원 어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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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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