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과 수산물품질검사원은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모두 33건을 적발해
영덕군 강구면에 사는 46살 김 모씨 등
27명을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단속된 사례 가운데
러시아산 대게를 북한산으로 둔갑시킨 경우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북한산 대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6건이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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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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