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허위 서류를 꾸며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고용장려금을 타 낸 혐의로
대구의 모 장애인단체 대표 60살 장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3년부터 3년 동안
장애인단체 회원 12명이
복지관 등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 허위로 신고한 뒤
고용장려금 5천 200만 원을 타내
단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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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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