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개발예정지 부근 땅을 사들인 뒤
투자자들을 현혹해 비싼 값을 받고 되판 혐의로
45살 고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3월 중구 남산동에
부동산 사무실을 차려 놓고
개발예정지 부근에 있는 안동시 풍산읍과
서후면 일대 땅 만 9천 800 제곱미터를
3.3제곱미터에 5만 원 씩에 산 뒤
텔레마케터를 동원해 투자자들을 현혹해서
3-4배의 값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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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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