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여종업원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가진 대구시 공무원이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6월 말 대구시 중구의 한 술집에서
돈을 주기로 하고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진
대구시 6급 공무원 A모 씨를 적발해
성매매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시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대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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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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