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경품을 내걸고
낚시 대회를 개최한 혐의로 낚시터 업주
43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구미시 한 실외 낚시터에서
손님들로부터 1인당 5만원의 참가비를 받고
낚시 대회를 개최해
75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낚시터에 300마리의 잉어를 풀어놓고
잡은 고기의 크기 순서에 따라
1등부터 6등까지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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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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