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소비자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직원 등으로 구성된
'빈발 소비자민원 공동대응팀'은
자동판매기 구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동대응팀은
자판기 판매원들이 소규모 식당이나
슈퍼마켓, 미용실 등을 방문해
수익을 과장하거나 자판기를 무료로
설치해주는 것처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해지를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계약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대응팀은
계약해지를 원하는 구매자는
판매업자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불이익을 받게 되면
관할 시·도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