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을 태만히 하는 등
물의를 빚은 교사에 대한
중징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구미 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 의결요구가 들어온 구미의 모 중학교 A모 교사에 대해
두 차례의 징계위원회를 연 끝에
오늘 날자로 파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교사는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60여 차례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업시간에 비속어나 난폭한 언어를 써
이같이 처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또
수업을 태만히 해 직위해제된
또 다른 중학교 B모 교사에 대해서도
오는 26일 징계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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