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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선전 막기 위한 광고실증제 강화

박재형 기자 입력 2007-07-18 18:28:00 조회수 0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과대 선전하는 광고를 막기 위해
판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광고실증제가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가 제시한 제품 효능의 근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광고실증 고시를
개정하기로 하고 현재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약품에 대해 기업들이
'간 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고 광고할 때
앞으로는 연구기관의 시험결과 등
그 근거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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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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