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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사수신 행위 4명 입건

권윤수 기자 입력 2007-07-16 09:29:56 조회수 0

대구 중부경찰서는
대구시 달서구에 사는 모 법인 대표
54살 진모 씨 등 4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10월
대구시 중구에 법인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인라인스케이트장 건립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주겠다"면서 투자자 29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15억 원을 받아 이 가운데 14억 원을
수익금으로 배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무 수익원도 없이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다시 수익금으로 배당하고 있었고
스케이트장 건립을 위한 어떤 절차도
밟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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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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