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이혼소송중 만나주지않는다며 흉기휘둘러

서성원 기자 입력 2007-07-13 02:16:45 조회수 0

대구 남부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인 50대 부인이 만나주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65살 A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38년 동안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당한 뒤 접근 금지 기간에
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흉기로 자해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성원 seo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