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0억원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모 도시개발조합 46살 박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경북 모 지역 도시개발조합 조합장과
상무로 있으면서 공사대금으로 쓸려고
땅을 판 돈 186억원 가운데
130억원을 개인용도로 쓰고,
이와 별도로 토지 매수·보상계약서를 위조해
4억원을 더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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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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