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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518건 단속

조재한 기자 입력 2007-07-10 16:32:13 조회수 0

올해 상반기 동안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이
500여 건이나 적발됐습니다.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상반기 원산지 허위표시 153개 업체를
적발해 3명을 구속하고
15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65개 업체에 대해서는 7천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반품목으로는 올해 4월부터
원산지 표시 대상에 지정된 떡류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춧가루 42건,
돼지고기 37건 순이었습니다.

특히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큰 돼지고기와 쇠고기,
혼합하면 식별이 어려운 고춧가루 등의 위반이 늘어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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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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