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은
부정·불량 식품 사고와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지역의 즉석 식품판매업소 18곳을 대상으로
'식품 생산자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해당 업소는
식품 포장지에 생산자와 제품관리자의
실명 스티커를 부착하고,
실명제를 실천한다는 안내판도 설치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두부류 제조업소와 과자류 제조업소,
모든 즉석 식품 판매 가공업소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