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지난 달 21일부터 30일까지
한우를 취급하는 음식점 24곳으로부터
고기를 수거해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DNA 검사를 의뢰한 결과,
2개 업소가 한우가 아닌 젖소 고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업소 2곳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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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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