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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를 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많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운전자에 대해
형사 고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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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면서 단속하는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하루 수백 건의 실적을 올릴 만큼
불법 주정차 운전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이를 피하는 방법 역시
기발합니다.
공사장에서 쓰이는 표지판이나,
나무 판자로 번호판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차량 뒷문을 내려놓아 번호판을 감추는
수법도 등장하고,
뒷 트렁크를 고의로 열어놓거나
전단지 등으로 번호판을 살짝 가리는
얌체 수법도 눈에 띕니다.
◀SYN▶불법 주차 운전자(하단)
"현행법규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차 댈
곳이 없으니까. 일단 차 댈 곳만 있으면 어디
주차하면 되는데..."
S/U) "이같은 도를 넘은 편법이 기승을
부리면서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는 지자체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불법 주차를 뿌리뽑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엄격히 규제돼 있습니다.
경산시는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는 운전자를
이미 형사 고발 했고
대구 서구청도 형사 고발키로 했습니다.
◀INT▶이상윤/대구 서구청 교통과
"고의적으로 번호판 가리면 100만원 이하
형사 고발 조치한다."
형사 고발이라는 강경 카드를 꺼낸
자치단체의 조치가 실효를 거둘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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