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 사기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특별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해 6월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전화 금융 사기는 104건에
피해금액은 13억 2천만 원에 이릅니다.
주요 피해 사례는 "아들을 납치했다",
"카드대금이 연체됐다", "의료보험료를 환급해 주겠다" 등의 이유를 대면서
돈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경우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말까지 두 달을
전화금융사기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검거활동에 들어가는 한편
돈을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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