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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체납 차량 경찰에 고발

박재형 기자 입력 2007-06-04 11:11:18 조회수 0

50여 건의 압류 처분을 받은 체납 차량을
구청이 형사고발하는 등
지자체가 체납 차량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대구 동구청은
지난 2001년 7월부터 세금과 과태료 등
850만 원 가량을 체납한
한 고급승용차를 적발해
경찰서에 형사 고발조치했습니다.

이 체납 차량은
실제 사용자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주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로 드러났는데,
각 지자체는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기 위해
이같은 대포차가 시중에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고 보고 체납차량 적발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청도 지난 4월 초
고성능 카메라 등 최첨단 장비를 부착하고
이동하면서 체납 차량을 적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한 해 평균 대구에서 체납된 자동차세 규모는
300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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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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