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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땅이 도로로 제공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재산세가 부과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같은 재산세 부과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 서구에 사는 구모 씨.
지난 93년 살고 있던 집을 허물고
주택을 새로 신축하는 과정에서
C.G ----- 자신의 땅 35제곱미터가
도로로 편입돼 99제곱미터이던 집이
54제곱미터로 줄었습니다.
소방도로 확보와 도시 미관을 위한
주거환경지구 개선 방침에 따라
도로 가운데 중심선에서 2미터를
후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재산세는 10년 넘게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구 씨처럼 재건축 과정에서
건축 후퇴선 만큼 자신의 땅을 내놓은 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INT▶구무웅/대구시 비산동
"집이 작아져서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다.
구청에서 토지세는 다 받아가고..."
◀INT▶하상숙/대구시 비산동
"땅을 내놨으면 땅 값을 보상해줘야 될 것
아닌가? 보상을 안 해주니까..."
C.G ------------- 구청은, 공지라 해도
엄연히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에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
◀SYN▶구청 관계자(하단)
"건축물을 짓기 위해 의무적으로 띄워야 하는
공간이라 과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과연 그럴까?
C.G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축 후퇴선으로 생긴 공지가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증진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로로 제공된다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지난 2005년 각 지자체에 전달했습니다.
◀SYN▶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관계자(하단)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만큼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것은 도로로 봐서
(비과세한다)."
하지만 지자체 대부분은
넓혀진 도로가 공공을 위해 사용되는 지
제대로 실사를 하지 않은 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SYN▶구청 관계자(하단+음성변조)
"다중이 이용하는 도로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들도 일일이 직접 나가보지는 못한다."
최근 재건축이 폭증하면서
공공용지에 대한 과세가
불합리하다는 주장과 함께
조세 저항도 커지고 있고
이의제기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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