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운수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경북도내 모 시장과
전직 도의원 사건을 대구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운수업체 관계자로부터
"모 시장과 모 도의원에게 각각 2천만 원과
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해당 시장 등이 강력하게 부인을 해
결국 검찰에 송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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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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