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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설 자리가 좁아져가는 애연가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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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거의 모든 공공건물이
금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흡연실이 있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흡연자들은
건물 밖에 나와야 하는 딱한 처지입니다.
여기에 야외에서조차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북구 의회는 어린이공원 60여 곳과
학교정화구역을 금연 권장 지역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학교 정화구역이란 학교 경계선에서 2백미터
안에 있는 모든 건물과 장소를 말합니다.
◀INT▶채동수/대구시 북구의원
(짧게)"어린이와 청소년 흡연 방지 목적.."
야외금연 조례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INT▶김상현/비흡연자
(짧게)"건강에도 안 좋고, 아이들 모방한다"
◀SYN▶흡연자(하단)
(짧게)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규제하는 것은 문제.."
현행법 상으로는 야외 금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구시 북구 의회는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먼저 계도기간을 거치고,
효과가 부족하면 법률개정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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