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원과 학교 주변 지역 등
야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조례안이
대구 북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돼
내일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구시 북구 의회는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해서
일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어린이공원과 학교 주변 지역 등
금연이 요구되는 장소를
금연홍보지역이나 금역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데
1년 동안 계도와 홍보를 거친 뒤
과태료 부과 등 강제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내일 북구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인데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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