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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의 개화시기를 맞아서
경찰이 헬기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아직까지 농촌 등지에서
무심코 양귀비를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적발되면 처벌도 가볍지 않을 뿐더러
건강에도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경북 성주군의 한 농가 위에
경찰 헬기가 맴돕니다.
곧이어 무전을 받은 경찰차가 출동합니다.
이들이 급습한 곳은 조그마한 농촌마을.
마당에 들어서니 빨갛게 핀 양귀비가
한쪽 구석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두통이나 복통, 설사 등에
효험이 있다는 속설을 믿고
몰래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INT▶김모 씨/양귀비 재배
"쌈 싸 먹으면 좋다고 하고, 배 아픈데
삶아 먹으면 괜찮아진다고 그러데요."
이렇게 무심코 양귀비를 키우다
단속된 사람들은 일주일 만에 벌써
18명에 이릅니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통증을 가라 앉히기 위해서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건강에는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INT▶정진용/경북지방청 마약수사대장
"양귀비는 모르핀이 들어 있어 환각작용 하고 뇌 손상의 위험도 있어..."
(s/u)
"경찰은 양귀비의 개화 시기인 7월까지
헬기를 동원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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