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원 등지에서 도박장을 개설하고
장소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48살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말부터 지난 8일 사이
대구시내 공원과 주택가 등지를 옮겨 다니며
도박장을 열고 장소료 명목으로
하루에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도박판에서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50대 남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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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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