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한 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손해보험사로부터
1억 6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모 의원 원장 42살 A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전문의원의 원장과 의사,
사무장, 원무과장 등인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환자 3천 300여명의
진료기록을 허위로 적거나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11개 손해보험사로부터 1억 6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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