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중국인을 친·인척으로 위장시켜
국내로 초정하기 위해
호적등본 등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대구시 동구 신암동 49살 김 모씨를 구속하고
46살 이 모 여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호적 등본을 위조해 중국인을
친·인척으로 가장해 국내로 초청하면
알선 브로커로부터 수백 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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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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